퇴거 후 집주인이 청소비나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한 금액이 모두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과실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생긴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자연스러운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고의·과실로 유리나 설비를 깨뜨렸거나, 관리 소홀로 손상이 커졌다면 수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고장은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공제 통보를 받으면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손상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 입주·퇴거 당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수리 요청 기록은 상태와 발생 시점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청소비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와 실제 상황을 살펴 일률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이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합의되지 않는 금액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청소비는 무조건 임차인이 내나요?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청소 필요성, 집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통상 사용만으로 생긴 흔적을 이유로 한 공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나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항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손상 내용과 비용 산정의 근거를 요청하고, 사진이나 견적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