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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전월세 임대료 인상, 5% 한도는 언제 적용될까?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해도 언제나 원하는 만큼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기존 계약 중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폭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때 정한 최초 임대료와 계약 유지 중 증액 청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증액 시기와 갱신계약 확인하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약정한 임대료를 올린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증액 상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상 요구를 받으면 현재 계약서의 임대료, 마지막 인상일,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고 요구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통지만으로 인상액에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문자로 5% 인상을 통보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

통보만으로 다툼이 있는 인상액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사유와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합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계약을 쓰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새 계약의 체결인지 기존 계약의 갱신·증액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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