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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언제 받아야 할까?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여기에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역할과 시점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입주·전입신고로 대항력 갖추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요건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에는 신고 주소가 임대차 주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족 중 일부만 전입할 경우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권리 순위 확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둘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는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므로, 이사 후 신고까지 빠짐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효력이 생기나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신고했더라도 효력 발생 시점과 그 사이 설정된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늦추지 말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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