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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집주인 동의 없이 방을 빌려줬다면? 무단 전대와 계약 해지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 전체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인이나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과는 구별되며, 무단 전대가 인정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방 일부만 빌려줘도 문제가 될까?

집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만 따로 빌려준 경우에도 전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동거’나 ‘숙박’으로 정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지 등 실제 관계를 살펴봅니다. 가족이 함께 살거나 손님이 잠시 머무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전대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동의 여부와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대할 공간, 기간, 거주자와 비용 부담을 확인해 두세요.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전차인의 거주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차인이 월세를 내면 집주인과 계약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전차인은 세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관계이며, 집주인의 동의 여부가 권리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집주인이 전대를 허락하면 계약이 새로 체결되나요?

통상 기존 임대차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동의만으로 임대인이 전차인의 새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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