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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몰래 키우면 바로 퇴거해야 할까?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미 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집주인이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조항 위반 여부와 계약 해지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금지 조항이 있다면 먼저 확인할 점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이를 어긴 행위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계약이 끝나거나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문구, 집주인의 동의 여부, 소음·악취·시설 훼손 등 실제 상황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허락받았다면 문자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와 수리비는 별도로 판단

집주인이 위반을 알게 되면 사육 중단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정당한지는 위반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는 방식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동물로 생긴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은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보증금에서 근거 없이 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과 수리 내역 등 손해를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계약 뒤 반려동물 금지 조건을 새로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기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변경에 동의한다면 조건과 적용 시점을 문서로 남기세요.

반려동물 때문에 벽지에 흠집이 났다면 보증금에서 바로 뺄 수 있나요?

훼손 정도와 수리 필요성, 비용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은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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