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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임대차 계약금을 낸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입주 계획이 바뀌어도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뿐 아니라 계약이 성립했는지, 해제 조건을 따로 정했는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민법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배액 반환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 더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돈만 포기하면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한 계약금 액수,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에서 합의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를 전할 때는 통보한 시점과 상대방의 답변이 남도록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하고,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 지급을 요구받았다면 계약 조항과 이행 진행 상황부터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이고 잔금을 내지 않았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입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금을 보냈다면요?

서면이 없더라도 주요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조건을 주고받은 대화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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