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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겠다며 방문할 때,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방문을 요청해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방문 일정과 방법은 서로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집주인은 방문 목적과 희망 시간을 알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근무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특정 시간을 거절하고 다른 시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를 임대인의 무제한 출입 권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횟수와 시간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협의 내용을 남겨 두세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방문을 계속 거부하면 특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 없는 출입과 긴급 상황

임차인이 거절했는데도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로 들어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나 급박한 누수처럼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상황은 일반적인 집 보여주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는 사정만으로 긴급 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출입이 반복되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비밀번호 변경 전에는 계약상 의무나 안전 문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하루 전에만 알리면 방문해도 되나요?

통보만으로 방문 동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시간이 어렵다면 가능한 시간을 답해 일정을 조율하세요.

질문 2. 계약서에 방문 협조 특약이 있으면 거절할 수 없나요?

특약의 내용과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문 요청에는 협조하되, 사전 협의 없는 출입까지 허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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