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갱신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분명하게 알리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은 없지만,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보다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통지와 자료를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임대료가 반드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은 당사자 간 합의와 법정 제한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세요.
갱신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액이 합의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춰 청구될 수 있으며, 증액 한도와 적용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해당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