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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월세를 두 달치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실제 미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치’는 연속해서 밀려야 할까?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속된 두 달인지보다 미납액이 월세 두 번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한 달치씩 여러 차례 늦게 내고 일부만 납부해 미납 잔액이 두 달치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연체료가 아니라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세의 미납액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다툼이 생기면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의 월세 납부일, 계좌이체 내역, 미납액 계산을 대조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금액 산정이 다르다면 어떤 기간의 월세가 미납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므로, 연속 여부와 별개로 미납 잔액을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해지 통보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이미 적법하게 해지 의사가 전달됐다면 뒤늦은 납부만으로 계약이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주하려면 임대인과 계약 유지에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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