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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이사 날짜보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는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등 후속 조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문 수령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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