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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집주인이 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은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가 기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거주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일러 주요 부품이 고장 나 주거에 지장이 생긴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에게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비교적 작은 수선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수선은 모두 세입자 부담’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와 견적을 공유하고,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파 등으로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영수증과 고장 원인·수리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면 별도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먼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긴급성과 필요한 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긴급하지 않다면 답변을 기다리며 견적을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리업체가 세입자 과실이라고 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업체의 설명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장 원인과 사용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고, 임대인과 책임 및 비용을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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