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속변호사

묵시적 갱신 뒤 이사 통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하려면,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과 실제 계약이 끝나는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보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집을 비워도 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 날짜와 보증금 반환을 확인하세요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 이메일 등 전달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계약 종료 시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원칙적으로 맞물려 이뤄집니다. 새 주소로 전출하기 전 보증금 반환 일정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묵시적 갱신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에도 3개월 규칙이 적용되나요?

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에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발생합니다.

새 임차인이 입주하면 제 월세 부담은 바로 끝나나요?

새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사정만으로 종료일이 자동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새 계약일과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